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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2) -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 경영계 의견

dongzzy 2024. 11. 28. 00:03

지난 글에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의 의견과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측의 주요 우려와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 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지만, 해외 투기자본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장: 특히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들은 외국계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시: 외국계 헤지펀드가 소액주주를 동원해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2. 경영 효율성 저하

우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오히려 이사들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장: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라는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사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리스크 증가

우려: 충실 의무와 주주 평등 의무가 강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이를 근거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장: 이는 기업의 법적 비용 증가와 경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국내 기업에 지나치게 엄격한 지배구조 규정을 적용하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장: 이러한 규제는 해외에서는 흔치 않으며, 특히 집중투표제와 같은 의무화 조항은 외국 기업과의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합니다.


5. 지배구조 개선과의 괴리

우려: 개정안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장: 기존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구조 개선,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 대안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6.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실효성

우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상징적 변화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반대 측의 결론
반대 측은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투자 위축, 경영 불안정,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더 완화된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영계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관련 내용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습니다. 향후 어떤 결과를 불러 올 지 함께 지켜보고 개인투자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함께 지켜보시죠.
 
-   동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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