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2) -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 경영계 의견
지난 글에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의 의견과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측의 주요 우려와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 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지만, 해외 투기자본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장: 특히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들은 외국계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시: 외국계 헤지펀드가 소액주주를 동원해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2. 경영 효율성 저하
우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오히려 이사들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장: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라는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사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리스크 증가
우려: 충실 의무와 주주 평등 의무가 강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이를 근거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장: 이는 기업의 법적 비용 증가와 경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국내 기업에 지나치게 엄격한 지배구조 규정을 적용하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장: 이러한 규제는 해외에서는 흔치 않으며, 특히 집중투표제와 같은 의무화 조항은 외국 기업과의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합니다.
5. 지배구조 개선과의 괴리
우려: 개정안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장: 기존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구조 개선,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 대안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6.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실효성
우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상징적 변화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반대 측의 결론
반대 측은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투자 위축, 경영 불안정,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더 완화된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영계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관련 내용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습니다. 향후 어떤 결과를 불러 올 지 함께 지켜보고 개인투자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함께 지켜보시죠.
- 동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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