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일명 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퇴직 후 생활비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개인이 자신의 퇴직 후 자금을 관리하고 늘려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 IRP의 주요 특징
자발적인 참여 : IRP는 기업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 : 연간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선택 가능 : IRP 가입자는 운용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채권,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용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전환 가능 : 기업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유리한 세금 혜택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IRP의 세액 공제
세액 공제 한도 :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DC형, IRP 포함) 외에도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 :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13.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5,5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는 최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900만원 한도를 꽉 채웠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공제율
세액
총 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최대 1,485,000원
초과
13.2%
최대 1,188,000원
※ 지방 소득세 포함이며, 총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연금저축과 다른 점은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고 IRP를 추가하여 최대 900만원 혜택이지만, IRP의 경우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IRP만으로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 IRP의 장점
세제 혜택 : 납입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일정 부분 세금이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의 자유 :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필요한 만큼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대비 : 추가적인 퇴직 후 자금을 마련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IRP의 단점
상환 기간 제한 : IRP는 기본적으로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지만, 연금 수령 시 일정 기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용 리스크 : 자신이 선택한 금융 상품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능력이 요구됩니다.
IRP는 장기적으로 퇴직 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세제 혜택과 자산 운용의 자유도 제공하므로 노후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경제관련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