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전세 대출 이자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정책이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신청 대상자
1)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1개월내
2) 만 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
자의 직계존비속(및배우자), 보증신청일 3개월내 결혼예정자
3)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만 39세 미만이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대구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만큼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대출실행 한달 이내에 전입 예정인 사람이 신청 기본 조건입니다!
2. 대상 주택
1)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등은 지원 불가
(해당 여부는 금융기관의 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2)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7.2% 적용)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액을 보증금액으로 환산후 계약보증금액과 합하여 산정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의 주택임차 계약은 제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해당이 되나 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인 계약만 가능하다고 하니 보증금에 맞춰 집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3.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2) 기타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 등), 대구시 청년월세 지원・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희망주택 임대료등 지원 등
3) 기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나 다른 대출 사업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되오니 아무런 대출 사업에 지원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원내용
1)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
에 이차보전)
2)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3)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함(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4)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의 최대 연5.0% 금리할인(이자지원)(연간최대500만원)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대구시 지원금리)
대출금리는 대출시결정(은행문의)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대출금의 0.02%)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5)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6)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7)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임차보증금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자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5%의 금리가 할인 가능하니, 예를들어 5.2%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5%는 대구시에서 지원, 나머지 0.2%에 해당되는 이자만 감당하면 되니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단, 지원되는 1억원 이외의 보증금은 신청자가 보증금을 감당해야 하니, 본인 재정 상태에 맞춰 집을 골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아래 관련 사이트 주소 공유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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