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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절세꿀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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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ngzzy 2024. 11. 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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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에 대한 항목과 절세 꿀팁,  소득공제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1 (제출 서류, 용어, 연말정산 정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감면, 간소화

2024년도 이제 12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새해가 되면 자동차세 납부, 연말정산 등등 여러가지 세금과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수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했으니 같이 한번 알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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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2(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주택, 월세공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연말정산 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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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3. 그 밖의 소득공제


4. 세액감면


5. 세액공제


6. 연말정산 시 절세 꿀팁!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 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 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서·공연 등 ’23년 4~12월 이용분과 전통시장 ’23년 1월~3월 이용분은 40%, 전통시장 4월~12월 이용분은 50%, ‘23년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적용)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8)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합니다. *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7.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1)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3.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 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 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다양한 공제, 절세 꿀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과 다양한 연말정산 자료 확인 하신 후 후한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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