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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1) - 상법개정안, 경제 이슈, 민주당 입법, 경영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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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ngzzy 2024. 11. 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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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투세 폐지에 이어 핫한 경제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찬성하는 쪽의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는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확대하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재계 반발이 크자 민주당은 대안으로 기업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2.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신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지배주주나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추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이사 선임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현행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와 임원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하고, 그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감사위(3명)의 과반이 회사 외부 세력 주도로 선임돼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직무집행 감사, 회사 업무·재산 조사, 자료 조사, 중요 정보 열람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며,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르다보니 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경영관련 의사권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위 내용은 매일경제에서 정리 된 내용인데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하려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차이를 구분해놓은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매일경제)
 
오늘은 상법개정안을 알아보며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자료에서는 반대하는 경영계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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